내달 1일까지 미보고 시 톤당 최대 50유로 벌금 부과
규제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대책 마련 분주
중소기업계 혼란 가중…78.3%는 CBAM 정보 얻지 못해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공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공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시작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로 인해 유럽발(發) ‘탄소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평균 탄소배출량을 지난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려고 하는 법으로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이 기준을 넘는 경우 탄소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하고 해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퇴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려고 하는 법을 제정했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6대 품목에 대한 보고서의 첫 번째 제출 마감 시한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EU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30일 연장됐다. 이로 인해 마감까지 앞으로 약 2주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탄소중립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탄소중립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문제는 EU로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한국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벌금 폭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올해 1·2분기 수출분 보고 때까지는 EU가 제시한 ‘기본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3분기 보고 시기인 10월부터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해 제시해야 한다.

현재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 일부가 아직도 보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심지어 보고 대상 기업임에도 이를 모르고 있는 기업도 있었다.

또 CBAM 관련 헬프데스크에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전화 및 온라인 230건, 방문 8건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밝혔다. 헬프데스크에 접수한 대부분 중소기업이 탄소배출 산정법에 애로를 토로하거나 절차, 대상 등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조사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78.3%는 CBAM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탄소중립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해진 첫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톤당 적게는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EU가 정한 기간에 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EU의 CBAM과 관련해 사전 대비로 직접적인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업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탄소 규제가 커지고 있어 시장의 기조를 눈여겨 보고 대처하는 단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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