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캐나다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연맹인 이로쿼이 연맹의 말 '카나타(kanat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착', '마을' 등의 뜻을 지닌 말인데,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여기가 어디인가?"하고 원주민에게 물었더니 그 주민은 "마을이다(카나타)"라고 답하였고 그걸 지명이라 생각한 프랑스인들이 세인트로렌스강 유역 전부를 '카나다'로 명명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1982년에 영국 의회와 캐나다 의회가 캐나다법(Canada Act)을 통과시켜 캐나다가 영국과 완전히 남남이 되자, '캐나다'는 법률 등에서 공식 이름으로 쓰이게 됐다.

캐나다는 50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이민 국가이고, 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사회다. 캐나다는 이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평등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7년 23만6758명, 2006년 25만1643명 등 매년 약 25만명의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민자 수가 급감하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부랴부랴 1년에 45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시금 천명하기도 했다.

2022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종 비율은 영국과 프랑스계 등 백인이 약 69.8%, 아시아계 약 18.8%, 원주민(Aboriginal) 5.4%, 흑인은 3.6%. 라틴계 1.3%라고 한다.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본 이념은 다문화주의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의 전통적인 갈등 해소와 다문화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노력의 하나로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세계 최초로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캐나다 의회는 1977년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여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1982년 헌법의 일부로서 인권과 자유 헌장을 제정하여 제27장에 다문화주의를 캐나다가 국가로서 지향하는 가치로 선언하였다. 1988년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고 공식화하는 「다문화주의법」(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여 영어와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고양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됨을 법제화하였다.

캐나다의 이민, 난민, 시민권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이다. IRCC의 주요 책임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IRCC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가족 후원, 숙련 노동자 이민,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 국제 학생 프로그램과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IRCC는 비자, 취업 허가, 유학 허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서를 처리한다. 자격을 평가하고 배경 조사를 실시하며 승인된 신청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발급한다. 이를 위해 IRCC는 캐나다 시민권 자격 결정, 시민권 신청 처리, 성공적인 신청자의 시민권 시험 및 행사의 관리를 담당한다.

IRCC는 박해, 폭력,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난민 신청 처리, 캐나다 내 난민 재정착, 캐나다 사회통합을 돕는 정착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IRCC는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언어 훈련, 취업 지원, 문화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 서비스 이용이 포함된다. IRCC는 정부 기관, 지역사회 조직,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이민 및 시민권 정책을 개발한다. 또한, 의사 결정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IRCC는 이민법과 규정을 집행한다. 여기에는 사기, 허위 진술, 이민 요건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이렇게 IRCC는 캐나다의 이민정책과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신규 이민자의 도착과 정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캐나다가 노동 시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와 기업가를 찾고 있으므로 경제적 이민은 여전히 IRCC의 초점으로 남아 있다. Express Entry 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역동적인 경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우선시하는 장점 기반 기준을 강조하여 선택 프로세스에 혁명을 일으켰다.

가족 재결합은 캐나다 이민 정신의 핵심이며, IRCC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의 후원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유대와 사회적 결속을 육성함으로써 IRCC는 캐나다 사회의 구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과 전통을 지닌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캐나다의 이민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많은 예비 이민자들에게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민법의 복잡성, 광범위한 서류 작업 및 언어 장벽은 특히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소외된 지역사회 또는 지역의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CC는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서를 단순화하고 지원자에게 시기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계획을 착수했다. 또한 IRCC는 정착 기관, 지역사회 조직, 이민자 봉사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신규 이민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IRCC는 다양성, 동정심, 번영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구현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에게 희망과 기회의 등대 역할을 한다. 캐나다가 이민자 국가로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IRCC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명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시 영등포구청 인권위원회 위원

사)서울시 아동공공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 대학교수

현)뉴스워치 편집위원

<신오쿠보 뉴커머 코리아타운과 이중의 정체성>, <일본의 다문화공생제도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등 다수 논문과 <화투-꽃들의전쟁>, <다원문화사회의 담론> 등 저역서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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