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위해 김포공항서 국제선 승객 대상 표준중량 측정…원치 않으면 거부 가능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2일부터 열흘동안 탑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김포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뚱뚱하면 비행기 요금 더 내야 하냐”,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정확한 운항 중량을 예측하고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객들의 표준 중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몸무게 측정은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게 됐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에서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측정은 착용한 의류와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의 무게를 모두 함께 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측정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측정값은 익명으로 수집되며 ‘승객 표준 중량’을 얻기 위한 평균 산출 작업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측정 자료와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종합해 승객 표준 중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 시 측정한다. 

표준 중량은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균형을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또 항공사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양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는데, 승객의 무게를 파악하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도 줄일 수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대 후반 한 국내 항공사의 측정 결과 ‘국제선 성인 동계’ 기준 승객 표준 중량은 약 80㎏로 나타났다. 국내선·하계 기준은 74㎏이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국내선 승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무게를 쟀으며, 대한항공은 같은해 8월, 티웨이항공은 같은해 1월 각각 표준 중량을 측정한 바 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