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후 통보
“하루빨리 경영정상화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 워크아웃 절차 성실히 이행”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시공능력 평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다.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과 공동관리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된다. 성공률과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 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는 게 태영건설의 설명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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