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제도 운영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 총 금액이 1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10월~2023년 9월 중 환급 규모는 총 12억8000만원으로, 2633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환급금이 돌아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3%(3억2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환급 인원과 환급 계약 건수도 각각 16.3%, 16.5%%씩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손보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통보하는 식이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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