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세표준, 신용카드소득공제·생활문화공제 부분 바뀌어
절세형 금융상품, 신용카드 사용순서 등에 따라 공제액 달라져

법제처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소개했다. 이를 고려하면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처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소개했다. 이를 고려하면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소비전략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달라진 개정사항과 절세상품 등 활용법 등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법제처는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영화 관람료 공제 등 달라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

■ 올해 ‘이렇게’ 달라졌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을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와 공제율도 달라졌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공제율도 기존 10%, 12%에서 5%포인트씩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일 경우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상환할 때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장려 취지에서 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었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이면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 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추가로 300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7000만원 이상은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문화면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와 영화관람료 공제 등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끈다.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한도 20만원이 적용된다.

영화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등 문화부문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을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 미리 따져보면 공제액 ‘쑤욱’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따져보는 것도 공제 대상과 소비 순서 등에 있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사용금액 및 사용예정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가 2주 남짓한 기간이 남았지만 '미리보기' 결과에 따라 카드 사용 전략을 바꾼다면 납부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 환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우선 사용처별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한도에 미치지 못한 사용처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비중을 할애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 소득 25% 이상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이 높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을 넘었다면 나머지 기간 지불수단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다. 연말정산에서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먼저 공제됨에 따라 연소득 25% 초과분부터는 다른 지불 수단이 유리하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고소득자라면 가족 모두가 해당 고소득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소득에 비해서 카드 사용 금액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부부의 총급여액이 비슷하다면 소비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좋다. 

■ 연말정산 이득 더 볼 수 있는 활용법

직장인은 세금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유리지갑으로 불릴 정도다. 때문에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하고, 카드 이용시에도 공제율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세액공제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본인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불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6.5%(지방소득세포함)가 적용되며, 소득 차이와 무관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됐고,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포함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변경개정된 만큼 이번달 말까지 부족한 금액을 더 입금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30·31일이 주말이라 29일이 입금기한이다.

이외 펀드, ETF등 투자용 상품 및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원리금 보장상품도 연말정산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역시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그런가 하면 내년 연말 정산을 위해 카드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기 때문이다. 내수 확대를 위한 한시적 조치다. 이에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비를 조절한다면 내년 연말정산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는 마무리 단계이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 지불수단의 종류,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 배우자의 연봉 등에 따른 연말정산결과를 보고 적절하게 소비전략을 세운다면 다음해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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