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발목 잡던 시장 지위 악용 리스크 일단 해소…과징금 폭탄도 피해
공정위, 뷰티시장서 시장지배적 입장 인정…전체 시장서 미미하다 판단
업계, CJ올리브영 미뤄온 IPO 진행…경영 승계 작업 속도 낼 것으로 전망

서울시에 위치한 CJ올리브영 매장. 사진=정호 기자
서울시에 위치한 CJ올리브영 매장. 사진=정호 기자

[뉴스워치= 정호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지만 실제 내려진 과징금은 18억9600만원에 그쳤다. CJ올리브영이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차후 3세 경영 승계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사가 경쟁사였던 랄라블라·롭스 등에 같은 제품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CJ올리브영은 과징금액이 예상보다 한참 못 미치면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이 미뤄온 IPO(기업공개)와 함께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CJ올리브영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보유한 지분 11.04%를 매각한 뒤 그 재원으로 CJ 지분을 매입하거나 증여세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CJ올리브영은 CJ그룹사 가운데에서도 '알짜기업'으로 통한다. 연매출 3조원을 내다보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조7971억원에 이른다. 3분기 매출은 1조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35%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엔데믹의 영향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매장 방문이 증가한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도 늘어난 게 주 요인으로 거론된다.

높은 성장폭은 지난해 7월 기업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IPO를 미룬 CJ올리브영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려볼 가능성을 키운다. 납품업체 '갑질'과 관련한 과징금 리스크를 벗어난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큰 장애물은 없어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CJ올리브영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내 인하한 제품 가격을 정상화 시키지 않은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책정했다. 2019년부터 CJ올리브영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납품 업체에 정상 납품 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아 총 8억48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동시에 CJ올리브영 전산 시스템에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최대 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가 6000억원 상당으로 전망되던 과징금을 대폭 낮춘 것을 두고 CJ올리브영의 시장지위적 위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포수를 봤을 때 H&B(헬스앤뷰티) 부문 시장지배적 입지가 크지만, 온라인까지 확대했을 때 점유율이 유의미한 위치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이번 고발 조치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추가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5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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