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IRP·DC형 계좌 입금 시 백화점 상품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뉴스워치= 박현 기자] 대신증권이 연금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퇴직연금 DC형 계좌 납입 고객에게 입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하는 ‘연금으로 연말정산 벼락치기’ 이벤트를 펼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 계좌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에 보유한 IRP와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300만원 이상 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즉 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권을, 1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3만원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은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과 크레온 거래매체(HTS, MTS) 및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여를 신청한 뒤 보유한 IRP 또는 DC형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감동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연말을 앞두고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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