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기준 징계 및 시민단체 고발, 여론 악화 등 영향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우리금융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전 회장은 "평생 몸 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고문직 용퇴 의사를 밝혔다.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각각 지난 3월과 7월 퇴임한 뒤 우리은행 고문으로 위촉돼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 금융사에서 퇴임한 최고경영자(CEO)는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고문직에서 물러난 배경에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징계를 확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에 손 전 회장은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위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내린 배경에 손 전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 판결이 있다는 해석이 업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 전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금감원 결정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손 전 회장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으나 판결문에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CEO의 책임도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이 이번 CEO 징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전 행장 역시 내부통제 기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기 중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책임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직 최고경영자(CEO) 고문 해촉과 실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억대 연봉 고문 계약 사실이 알려진 후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우리금융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기도 했다.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 손 전 회장을 고문으로 채용한 것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금융권 내에서도 전직 CEO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고, 결국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고문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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