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해운대·둔산·성서 포함…대상지역 137곳으로 늘어날수도
용적율 높이고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신축 가능…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마련
부동산업계 “주택공급 안정화·부동산 경기회복 긍정적”…“과잉입법” 우려도 제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구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지난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송언석 의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석준 의원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희 의원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포함해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특별법 등 총 1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공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법안에 해당되는 지역은 1990년 제6공화국 시절에 조성된 1기 신도시인 경기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이다.

이 밖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경기도 부천시 중동, 고양시 화정동, 수원시 영통구와 인천시 연수구 등이 포함된다. 비수도꿘 지역으로는 부산시 해운대와 대전시 둔산동, 대구시 성서구, 광주시 서구에 조성된 상무지구를 비롯해 경남 김해시 장유동, 전남 목포시 하당동 등을 비롯해 전국 51곳이 해당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혹은 정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상 면적이 축소될 경우 해당 지역은 138곳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에 법안을 적용할 경우 최대 2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용적율 특례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들 지역을 재개발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기본방침을 확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면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의 정비 추진체계를 규정했다.

정비사업이 확정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화 혹은 면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율도 상향 조정되고 각종 심의를 한번에 통합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 제406회 제6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김희국 의원은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재개발법”이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의문”이라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맹형규 의원은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내일이라도 당장에 이 법에 따라 개발돼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과도한 선전과 과도한 희망고문 이렇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며 제동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업체 직방 관계자는 “과거 200만호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신도시들은 준공 30년을 넘기며 노후 문제에 따른 생활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받을 수 있어 12~15층 가량의 중층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들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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