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현장 이탈 및 검사 결과 관여 등 내부 신고
부하 직원 현장서 홀로 검사 지시…이유는 팀장 ‘개인 용무’
고충저리위원회 ‘직장 갑질’ 인정해 ‘분리 조치’…징계는 ‘서면 훈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진주 사옥 전경. 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진주 사옥 전경. 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내에서 2인 1조 검사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검사 결과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 공단이 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워치> 취재와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부 게시판에 접수된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단 모 지역 지사 A팀장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로 인한 부실 검사 초래 등 조직 운영상 부조리가 조사의 주요 내용이었다.

취재를 종합하면 A팀장은 모 아파트 승강기 정기 검사에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 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2인 1조 검사가 원칙이다.

예컨대 운영 규정 제11조에는 ‘공단 이사장은 각호(정기 검사‧수시 검사‧특별안전 검사)의 구분에 따른 소속 검사 인력을 2인 1조로 해 안전 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형에 따라 중급·고급·특급 검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과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이 함께 검사를 맡는다. 설치 검사 실시 내용을 담고 있는 제5조 또한 공단 이사장이 2인 1조 출장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팀장은 정기 검사 현장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개인적인 용무였다. 같이 검사를 나간 부하 직원은 A팀장이 돌아올 때까지 검사를 중단하고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팀장은 혼자 승강로를 보고 내려오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하 직원은 2인 1조 검사가 원칙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유지관리업체 직원과 검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팀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검사 결과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검사 현장이 아닌데도 업체 요구를 받아들여 검사 결과 판정의 수정을 요청하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과거 부실 감사를 이유로 지역 지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더 심한 갑질을 해 왔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

공단은 이번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장 A씨는 이달 초 다른 지역 지사로 분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지난 28일 팀장 A씨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견책은 ‘서면 훈계’를 말한다.

<뉴스워치>는이번 직장 갑질과 관련한 공단의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공단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이용표 이사장이 2021년 5월부터 기관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안전‧예방‧기술‧사람‧협력 중심의 경영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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