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의 사항 안내

금감원이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28일 금감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면서 유의사항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은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며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 서류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 제도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경력 인정 대상자는 운전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계약자가 기명 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따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총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474건) 증가했다.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거나, 경상환자가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들이었다. 

금감원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환자 민원 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나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대인배상I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상환자의 경우  4주(28일)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할 시 진단서 제출 시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혀 효력이 정지되는 등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며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