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과연 이들 발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예를 들면 넓은 광장 같은 곳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에 해당된다. 문제는 모욕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특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발언’이 1심과 2심에서는 아나운서는 특정된다는 점에서 유죄를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아나운서’라는 발언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점 등을 살펴보면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사람들이 보는 경남도의회 문 앞이라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정되는 경남도의원 한 개인에게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된다.

문제는 나향욱 전 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이다. 기자들과 함께 한 사석이었다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의 논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이 과연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대법원이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발언도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나향욱 전 기획관의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다른 시선에서는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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