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검찰 송치…대주주 상실 가능성에 업계 촉각
사법 리스크에 발묶인 금융사들…재판 따라 대주주 적격성 갈림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5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5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일구지만 경영자 한 사람의 문제로 휘청이는 것이 기업이다. 그중에서도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 탓에 경영진 문제가 다른 업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자칫 경영자부터 사명까지 바뀔 수 있기에 금융사의 오너 리스크는 파장이 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사경 수시기록을 바탕으로 면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조사가 필요할 시 김 센터장 등을 소환할 수 있다고 수사 의지를 밝힌 상태다.

김 센터장과 경영진이 검찰에 송치된 건 SM엔터테인먼 시세 조종 의혹 때문이다. 지난 2월 당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는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등 총 409회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한 혐의다. 시세 조종에 동원한 금액은 2400억원에 이른다.

이에 특사경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3일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다.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 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최고경영자들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카카오그룹 전반적으로 신사업 추진, 수익 확장 등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중에서도 카카오뱅크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다. 사업 강제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은행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 중 10%만 남기고 모두 매각해야 한다.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10% 보유지만 금융위원회 승인에 한해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회사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10%가 넘는 초과분 17.2%를 처분해야만 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그룹으로선 핵심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잃게 되는 위기인데다 카카오뱅크로서도 사명부터 경영진, 지금껏 쌓아온 신뢰도 등 모든 부분에서 급변을 겪어야 해 경영 침체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카카오는 위기를 타파하고자 카카오 공동체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법위)'를 마련하고 1기 위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그러나 창업자 등 경영진을 비롯해 법인까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너무 늦은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을 언급하며 '한투뱅크가 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카카오그룹과 카카오뱅크 사례만 봐도 금융권의 오너 리스크가 왜 큰 위기인지 체감할 수 있다. 이처럼 오너 리스크로 휘청이는 금융사는 비단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저축은행, 흥국생명, 흥국증권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대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고,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으며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 끝에 2018년 구속된 그는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하지만 복권 두달 만에 또다시 횡령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 태광CC 등을 압수수색했다. 직원 계좌로 허위 급여를 받아 회삿돈을 빼돌린 것과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내부 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공백 기간 동안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였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수감 중이었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로 일상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간 와인·김치 일감몰아주기를 적발한 당시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였다"고 밝힌 바 있어 관여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태광그룹 설명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휘청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47.7%, 고려저축은행 30.5%, 흥국증권 64.9%, 흥국자산운용 2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이 전 회장의 이전 범죄들은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고려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에도 이 전 회장 실형을 이유로 보유 지분 처분 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 전 회장 측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최종 승소하면서 해당 처분 명령은 무효가 된 바 있다.

대주주 적격성과 별개 문제도 있다. 이 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두 달만에 다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오너 리스크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앞서 이미 계열 금융사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오너 리스크에 따른 경영권 상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5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상상인·상상인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준원 대표가 이 지분의 23.44%를 보유한 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그룹 지주사인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 초과분을 6개월 내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지분매각 명령은 유 대표의 직무 정지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따져야 한다.

지난 2019년 금융위는 당시 유 대표에게 불법대출과 허위보고,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등의 혐의로 15억2100만원의 과징금과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유 대표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고, 유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분 매각 명령까지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과 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은 각각 인수 및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뒤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수를 하더라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우리금융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그동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한계기업에 대출을 지속하고 주식 반대매매로 이익을 내는 영업 행태 등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던 대구은행은 모회사 DGB금융지주 박인규 전 회장과 김태오 현 회장의 일탈 행위로 길이 막혔다. 박 전 회장은 2018년 횡령죄로, 2019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상품의 사적 손실보전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20년 캄보디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 비위 혐의에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거론됐고,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 회장의 재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권의 오너 리스크는 해당 금융사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에 따른 경영 문제는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대주주에 엄격한 법적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가 금융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용'과 직결되기에 오너 리스크는 금융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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