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 추석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도 추석엔 싱그런 과일과 잘 익은 햅쌀이 장마다 쌓여 있고 사람들은 아무 불편함 없이 가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의 그늘 속에는 계절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우리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과소평가되는 이러한 계절적 근로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농업 및 계절노동 부문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 필요성과 가족을 부양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머나먼 한국으로 일거리를 찾아왔다. 이들 노동자는 특히 농업, 숙박업,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부문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는 농업 인력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농작물 심기 및 수확부터 가축 돌보기에 이르기까지 계절별 작업을 수행한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차별에 직면하면서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고생을 뛰어넘는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실로 놀랄만한 회복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가는 그들의 능력은 인간 정신의 끈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의 그늘에서 착취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숙소조차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는 이들에게 숙소비를 받기도 한다.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하고, 진정이 해결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긴 기간을 이기지 못해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아간 노동자도 있다. 휴식 시간은 서류상으로만 보장됐고 산재 적용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떼어 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 근로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계절 근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의 일시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들은 종종 사회의 변방에 남겨져 뿌리를 내리거나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취약성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는 부도덕한 고용주의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하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보다 공평하고 인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가 이주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평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직업 안정성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불균형적으로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았다. 이번 위기는 필수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의 긴급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정부고용주, 시민단체는 이주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이민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지역 사회는 함께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법무부 직원이 여성의 목을 팔로 조르며 작업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SNS에서 퍼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의 이야기, 그들의 회복력, 그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소외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하다. 그들의 공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대중의 인식 변화를 장려하고 농작물을 우리 밥상에 올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치르는 희생을 이해하면 더 자비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를 존중하며,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를 옹호해야 할 때이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시 영등포구청 인권위원회 위원

사)서울시 아동공공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 대학교수

현)뉴스워치 편집위원

<신오쿠보 뉴커머 코리아타운과 이중의 정체성>, <일본의 다문화공생제도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등 다수 논문과 <화투-꽃들의전쟁>, <다원문화사회의 담론> 등 저역서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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