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착수…대표자·위반행위 등 1년간 공개
최근 8년간 공공기관 중 위반 LH 가장 많아…철도공단·수자원공사 순
부서 신설·감독 강화…실제 원인 제공 시공사에 행정처분 제도 개선 요청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자 공공기관들이 분주한 모양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건설폐기물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자칫 환경불감증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 건의 등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14일 <뉴스워치>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공표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환경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시행령에는 ▲공표 항목 ▲공표 절차 ▲공표 방법·기간 ▲보고 체계 ▲업무 위탁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의 종류와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구체적 위반행위, 처분 내용·처분일 등을 환경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올해 11~12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내년 2~3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에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이유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다.

이에 지난 8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벌금형·과태료가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행일은 내년 3월 15일 예정이다.

문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이다. 건설폐기물 위반 사례 중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나 공공기관의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공공·민간 부문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 위반 현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8년간 위반 사례는 총 232건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가 매년 적게는 10건, 많게는 48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48건이 적발돼 공공·민간 부문 통틀어 가장 많았다.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LH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30건 ▲한국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 13건 등으로 위반 횟수가 8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지 않았던 2019년을 제외하면 이들 공공공기관에서 해마다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리·감독 강화가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배출자)는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해 지자체장에게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하지만 시공사들이 행정 편의상 배출 신고를 발주자 명의로 해 정작 행정처분은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에 내려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행정 편의를 이유로 폐기물 배출 신고를 발주처 이름으로 하고 있어 건축폐기물법을 위반할 경우 실제 행정처분은 공공기관에 내려진다. 그래서 유독 위반 사례가 많은 것처럼 집계된다”며 “원인 행위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폐기물만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이고 환경관리 컨설팅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로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위반 발생에 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담당자 준법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며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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