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가능
조용돈 사장 “액화수소 생태계 정착 위해 역량 최대 지원”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전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전국 지자체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는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그동안 특례를 받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공사가 이번에 특례를 받음으로써 지자체나 민간 중소기업도 공사가 지원할 경우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및 민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액화수소충전소 특례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체수소충전소 대비 높은 운송 효율, 빠른 충전 속도, 낮은 운영 압력, 적은 부지면적 소요 등 장점이 있다. 대형 수소모빌리티(버스·트럭 등 상용차)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소충전소 구축 모델이지만 현행 법령에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구축·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공사는 올해 초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특례를 준비한해 이번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승인받았다. 액화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액화수소 활용을 높이기 위한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공사의 판단이었다.

공사는 그동안 기체수소 인프라 구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액화수소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돈 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수소 미래를 위해 액화수소는 필수 요소다. 이번 실증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액화수소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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