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두 사람 모두 이혼 원해…노 관장 일방적 언론 플레이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측이 12일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관련 항소심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했으며 취재진과 만나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0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개막식에서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8) 티앤씨(T&C)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돈의 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냈으며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관련 재판 등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돌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혼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최 회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열리는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다투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 분할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이후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혼소송 관련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잡혔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 입장문

먼저 현재 외국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노소영 관장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기에 전해드립니다.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추가로 변호인으로서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입니다.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히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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