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경제6단체 일제히 비판…‘산업 현장 혼란 가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노란봉투법 법안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주장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 ‘노란봉투법’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기자회견
노동계 법안 통과 환영 입장…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 퇴진 운동 등 투쟁 예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를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과 함께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를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과 함께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재계가 지난 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산업 현장이 붕괴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0일 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상의)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 단체는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도급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도 곧장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과 함께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과 함께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힘을 보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돼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다. 결국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과 함께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과 함께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무협은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며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 경쟁력이 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장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노조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퇴진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은 이제 거부권을 가진 윤 대통령으로 옮겨가게 됐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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