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불황기 과잉입법” vs 시민단체 “사고 건설사 책임 환영”
조달청 “건설안전 벌점제 신설한 것일 뿐 퇴출 아니다”

지난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근로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는 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SOC 공사에서 사실상 배재될 예정이다.

조달청에서 지난달 30일 공포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간 사망사고 합계와 직전년도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소극적인 건설사들은 감점을 부여하고 기술능력평가 기준을 기존 41점에서 36점으로 낮춘다.

또한 ‘건설안전’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책임’ 항목의 일부 요소에서 1.2점짜리 독립 항목으로 신설됐고 사회적 책임 항목은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안전에 대한 이슈가 회자될 경우 만회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늦장보고를 하면 0.8점 감점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0.4점이 추가로 감점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은 퇴출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단 1명의 사망 사고와 안전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더라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라도 사망사고와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행정제재만으로도 국내 SOC 입찰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기불황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전담조직 구축 등 건설안전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 페널티를 받고 참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규정으로 인해 많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경기불황 속에서 자칫 건설업계에서 퇴출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예전에 비해 안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8월 모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정은  ‘행복도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공사’와 연내 발주 예정인 도로공사 4건을 비롯해 총 16건의 사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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