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업 시대 현실 반영 못하고 지역 내 서민·자영업자 구원투수 역할 제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지역의무대출비율이 실적악화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지역의무대출비율이 실적악화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로 인한 제도 지원의 한 방향으로 지역의무대출비율 완화를 요구했다.

2일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안방에서 전국 모든 금융사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된 지금 차주들의 주소지를 따져서 영업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영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지역 기반 서민금융으로 규정하고 점포개설과 영업활동을 영업구역 내로 제한해 왔다.

특히 여신 영업활동은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최소 50% 이상, 비수도권 지역 저축은행은 최소 40% 이상 자기 영업지역의 개인 혹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의무대출 규제의 명분과 취지는 좋지만 지금처럼 고물가와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여신 수요와 대출 상환 여력이 하락할 때에는 함께 어려워져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규모·신용도를 높여야 어려운 시절에 지역경제의 젓줄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의 뚜렷한 양극화, 지역 저축은행의 실적 악화도 사실상 지역의무대출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며 “수도권 혹은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이 한결 자유로워진다면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영업권 내에서 신규 수신과 여신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상환 여력 악화로 연체율이 증가되면서 저축은행도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무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다른 지역에서 여수신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는 등 여러 경영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경기불황에 빠져 있는 영업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역의무대출 규제 자체를 완화할 경우 저축은행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실화 우려와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적절한 감독이 뒷받침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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