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시공학회 “광주화정·인천검단 참사 불량 골재도 원인…품질 규격 제정해야”

불량 골재가 지난해와 올해 건설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한국건축시공학회
불량 골재가 지난해와 올해 건설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한국건축시공학회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로 불거진 부실 건축물 문제가 건설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멘트와 골재 등 불량 자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량 자재를 사용할 경우 철근을 누락하는 등 잘못된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부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순환 골재 문제를 지적했다.

학회 관계자는 “현장 콘크리트 강도 검증 및 관리도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소재 여부는 바뀌지 않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두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가 단지 철근을 누락하거나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규용 충남대 교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품질 불량’을 꼽았다. 김 교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투입된 콘크리트에 대해 “실제 레미콘 생산 시 투입된 원재료량과 생산 기록지에 기록된 원재료량이 다르고 실투입 골재 표면수와 생산 실입력 표면수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거쳐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표준공시체와 구조체 코어공시체의 강도는 매우 큰 차이를 확인했다”며 “표준시험체의 콘크리트와 실제 타설된 콘크리트는 동일한 배합으로 제조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주요 건설사들은 시멘트 등 자제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모든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샘플을 통한 표본검사를 하기 때문에 레미콘업체 등에서 샘플 자재와 나머지 물량의 품질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한다면 속기 쉽다”고 말했다.

불량 콘크리트 문제는 GS건설의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류동우 대전대 교수는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에 대해 “전단 보강근 미설치 등과 함께 붕괴구간에서 저질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불량 골재 등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광주 화정과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콘크리트는 법적인 규정을 충족한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질 콘크리트가) 불법이 아닌 것은 콘크리트 강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도착 시 동일한 작업성이 나오도록 설정한 실험에서 산림골재는 목표한 배합강도 33㎫를 상회했지만, 점토성 미세입자인 토분이 많이 포함된 마사 등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떨어졌다”며 품질 기준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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