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한강·압구정3구역, 용적율 300% 넘는 설계…오세훈 “조합 욕심 과도”
부동산업계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 한강조망권 고급주택에 맞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한강 유역 개발사업이 안팎의 장벽에 막혀 주춤거리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순항하고 있지만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은 곳곳에서 서울시의 행정조치 속에 중단되고 있다.

이달 초 여의도 개발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 온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위법성 지적과 함께 멈춰선 상태다.

영등포구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공고한 시공사 선정 입찰 제안서가 상가구역 소유자들의 재건축 사업 동의와 상업구역 용도 변경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우리는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지만 인허가권자(서울시)가 위법성을 지적한 이상 원활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최소 3~4달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도 서울시와의 분쟁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총회를 열고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재건축 설계자로 최종 선정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기 시작됐다.

서울시는 희림에서 제출한 설계안에 대해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급기야 같은달 11일 회사를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서 희림과 해안건축이 막판 경합을 벌인 결과 희림이 1507표로 1069표를 얻은 해안건축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조합에서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압구정 3구역의 공통점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이라며 “재개발 사업은 무리없이 순항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에서 걸림돌이 발생한 이유는 용적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압구정 3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의 재건축 최대 용적률은 300%까지만 허용된다.

그는 “이들 지역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고품격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그에 걸맞는 고품격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 300%로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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