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이유로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정필모 의원 “이용자 보호 위해 방통위 현장점검 필요”

통신 재난을 발생시킨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각 사
통신 재난을 발생시킨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각 사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통신 재난을 발생시킨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했다. SK텔레콤은 배상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통신서비스가 89분간 장애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과 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통신 재난을 겪었다.

당시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지만, 약관상 의무는 아니었다. 약관의 피해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되는 경우 등이었다. 이에 KT 통신 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 개선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이듬해 6월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더욱 강화된 개선 방안을 요구했고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손해배상 여부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2022~2023년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 방통위에 제출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회사가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부산·울산·경북지역에서는 KT 유선인터넷 서비스가 26분간 장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KT는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같은 달 29일과 지난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약 427만명의 고객에게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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