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마음, 운행 2주 만에 고장 280건…“납품 불가능한 수준”
반복되는 철도사고…코레일 유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업무 중 경마장 출입 등 기강해이 심각…정직 처분 직원에게 급여 지급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임기 3개월 차인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열차 하자부터 각종 사고, 임직원 기강해이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 사장이 코레일 수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감에서 신고식을 톡톡히 치른 것이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감이 열렸다. 감사 대상기관은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를 포함한 5개 자회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등이었다. 코레일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기업인 만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날이 선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중 하나는 다원시스가 납품한 코레일의 ITX-마음 열차였다. 코레일은 지난 9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의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문제는 신규 열차가 도입되자마자 각종 고장 사례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ITX-마음 열차 고장 사례는 총 280건으로 나타났다. 열차 승강문이 안 열리거나 발판 2개 중 1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기본적인 기능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납품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운영 시작하자마자 2개월 만에 280건의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코레일 사장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편의시설은 KTX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현실은 무궁화호만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철도사고에 관한 대책 마련을 묻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이다. 이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가 5건, 탈선사고가 46건 발생했다. 건널목 사고도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명피해도 심각했다. 같은 기간 철도사고로 사망한 이용객과 직원은 155명이었으며 부상자도 109명에 달했다.

엄 의원은 “대한민국 철도교통을 책임지는 한국철도공사의 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교통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방지, 대책 마련 등 철도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철도사고 이유를 추궁했다. 올해 초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광명역 전동열차 선로 전환기 장애로 승객들이 열차 안에 갇힌 사고를 언급하며 코레일의 유지 관리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강해이 문제도 도마에 몰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일부 임직원들은 근무 시간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올리다 덜미를 잡혔다. 더 나아가 코레일은 최근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직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레일은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총 137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심지어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탔다. 공금을 횡령한 직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당 직원은 정직 기간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은 2023년 개정을 했는데, 이 기간에만 68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며 “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9월, 철도공단은 2022년 8월, 부동산원은 2022년 7월에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사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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