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사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주의
일부 노조 간부들, 근로시간면제자 아닌데도 노조 업무 수행
노조 간부 소속 담당 팀장, 다른 직원에게 업무 떠안겨

한국조폐공사 본사. 사진=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본사. 사진=한국조폐공사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어기고 4년간 9억원이 넘는 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데도 근무시간에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가 속한 부서의 일부 팀장은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에 따르면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근로시간면제 지정자가 아닌 노조 간부 6명이 배정된 업무를 하지 않은 채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게 이유다.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와 노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1만 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5명(풀타임)으로 지정하는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 근로시간면제자에는 노조위원장과 화폐본부지부장, 제지본부지부장, ID본부장, 본연지부장이 해당한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을 추가했다.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일부 노조 간부들이 부서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노조 업무를 해왔다는 점이다.

공사 직원 A씨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노조 정책국장 지위를 맡으면서 같은 기간 업무 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했다. 직원 B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올해 12월 16일 감사일까지 노조 부위원장 직위를 맡으면서 같은 행태를 보였다. 이들의 업무는 같은 팀 직원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분장상 자신의 업무는 내팽개친 채 노조 업무만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직원 C씨는 2022년 3월 7일부터 올해 12월 16일 감사일까지 노조 정책국장을 맡으며 노조 업무만 하고 자신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내버려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직원 D씨(부위원장), E씨(사무국장), F씨(교선국장) 등 3명이 노조 간부 직위를 맡은 기간 근무한 부서에서 업무 관련 문서 접수와 기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사의 행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간부가 속한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오히려 업무 편의를 봐준 게 이유다. 담당 팀장들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노조 간부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 것처럼 업무를 분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직원 A씨 등 6명에게 해당 부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공사가 4년간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어기면서 자신의 업무를 도외시한 노조 간부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9억3013만원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노조 위원장을 제외한 간부들을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조 활동과 근무시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