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불 끄라고 있는 소화전 용수를 지난해 살수차가 약 200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수차 급수용으로 소화전을 사용한 양이 총 196톤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살수차 운용을 위해 사용한 물 사용량은 이미 공개된 바 있지만, 전체 물 사용량 가운데 소화전 용수의 양과 비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총 세 차례 살수차 물 보급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했다.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한 해 소화전 관련 상하수도 요금으로 55만 3650원을 납부했다.

경찰청은 소화전 사용의 근거로 ‘행정절차법’과 ‘소방기본법’을 들고 있고, 2007년 만들어진 경찰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사전에 해당 소방서와 협의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며, 소화전 사용에 법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소화전은 ‘소방기본법’이 규정하는 소방용수시설 가운데 하나로, ‘소방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다.

또한 ‘수도법’ 제45조(소화전)에서도 “일반 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소화전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연 법적으로 소방전 용수를 살수차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종로소방서는 종로경찰서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을 대비한 시설”이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소방용수 및 그 시설의 사용은 긴급하고 정당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적절한 안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하에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살수차가 소화전 용수를 지난해 약 200톤이나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할 소화전을 ‘위해성 장비’살수차가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해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면 살수차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만큼, 살수차의 소화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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