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기업 중 37.5%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강원랜드·가스기술공사·석탄공사 5년간 의무고용률 단 한 번도 못 지켜
지난해 의무 미이행 공기업들 수억원대 부담금 납부

지난 2월 1일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일부 공기업들이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공기업도 있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기업 중 37.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등 12곳이다.

공기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을 3.6% 이상(2022년 기준)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공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고용률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한석탄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2018년 장애인 고용률은 2.9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고용률이 1.62%까지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전체 공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그친 유일한 사례다. 아울러 전체 공기업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 공표(2021년 12월 기준)’에 이름을 올린 회사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2.72% 미만이면서 고용 노력이 없는 공공기관 17개를 공표한 바 있다. 이중 유일하게 공기업으로서 이름을 올린 곳이 대한석탄공사다. 그럼에도 이 회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후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진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공기업. 자료=알리오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공기업. 자료=알리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공기업들이 낸 부담금도 상당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 1억7500만원 ▲한국철도공사 4억6400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1000만원 ▲강원랜드 2억33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6300만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기업들이 낸 부담금도 상당하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18억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부담금으로 각각 9억500만원, 5억900만원을 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하다 보니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체험형 인턴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이 아닌 단기 근무에 그치는 체험형 인턴으로 의무고용률을 일시적으로 늘린 것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채용 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웠다. 한전의 장애인 채용 인원 대비 체험형 인턴 비율은 ▲2019년 76% ▲2020년 91% ▲2021년 94% ▲2022년 82%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한 장애인 비율은 97%다. 한전이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한 ‘꼼수 채용’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최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려고 하지만 다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이 있다 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장애 유형에 따라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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