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장들 징계 수위 지적 
신정훈 의원,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꼬집어

농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농협에 국회의원들의 포화가 집중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농협 조합장 징계 현황과 장기 집권 행태 등이 지적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갑질), 횡령, 부적절한 직원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은 총 66명이었지만 이중 대다수인 48.5%가 견책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조합장 중에는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가장 많았으며(21명), 부적정 예산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처분 수위는 조합장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뒤를 이었다.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라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된 A축협 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3월 치러진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최다 11선(서울 관악농협)의 당선인이 나왔다면서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농축협의 비상임조합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대 11선(1인)에 이어 10선(1인), 7선(6인), 6선(9인), 5선(28인), 4선(60인)으로 전체 조합(549개)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에 달했다. 3선 연임을 제한하는 상임조합장과 달리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4선 이상의 당선이 가능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비상임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기에 상임조합장과 차이는 없지만 경영이나 집행 권한이 없고, 조합의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전담하는 식이다.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연임제한 조항을 비상임조합장은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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