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발 부실 주의보…저축은행업계 “문제 없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나이스신용평가까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발 부실 경고에 나섰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이어 나이스신용평가까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발 부실 경고에 나섰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저축은행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경보음이 다시 켜졌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는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11% 이하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7%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이하여신이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으로 부실채권을 지칭하는데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상 담보물 처분으로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고정여신과 회수의문·추정손실 등 3단계로 분류된다.

나이스신용평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신용등급 강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조치의 이유를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로 인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재 잔존 PF 중 80% 만기가 올해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1년 안에 몰려있고 저축은행 보유 여신 중 이 기간에 BIS0자기자본비율 11%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업계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의 영향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저하됐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의 고정이하여신이 2.7%로 지난해 말 기준 2.1%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놓였던 2020년 12월 2.4%를 능가했다고 지적했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웃돌았던 2015년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정이하여신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키움·대신·한국투자·페퍼·DB 등 주요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말 이후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부실 대응 능력을 키웠지만 고정이하여신 증가세를 볼 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로 인한 부실채권이 당장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고정이하여신 확대 속도가 대손충당금 적립 속도를 상회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스신용평가의 이번 발표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부동산 PF 연체율 급등 사실 공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의 지난 2분기 부동산 PF연체율은 0.24%로 전년 동기 1.3% 대비 1.06% 증가했다. OK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3.65%에서 8.35%로 4.7%, 웰컴저축은행도 0.01%에서 3.68%로 3.67% 증가했다. 페퍼저축은행도 0%에서 4.35%로 4.35% 증가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도 1.32%에서 3.2%로 1.88% 늘었다.

SBI저축은행의 지난 2분기 보유 부동산 PF 채권 중 요주의 여신비율은 54.7%로 전년 동기 16.37% 대비 38.33% 증가했다. OK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46.29%에서 66.78%로 20.49%, 웰컴저축은행은 16.05%에서 55.07%로 39.02% 증가했다. 페퍼저축은행도 18.69%에서 54.9%로 36.21% 증가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9.98%에서 30.39%로 20.41% 증가했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부동산 PF로 인한 부실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타 업권 대비 엄격한 한도 규제 및 강화된 충당금 적립 기준과 타 업권에는 없는 자기자본 조달의무(20%) 적용 등으로 과도한 규모 확대 제한 및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PF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의 부실 위험과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