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가조사 통해 500억원 아닌 3000억원 규모 밝혀내
횡령 직원, 부동산 매입·골프 회원권·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모(50)씨가 2009년 5월~2022년 7월 횡령한 금액이 298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모(50)씨가 2009년 5월~2022년 7월 횡령한 금액이 298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500억원대로 예상했지만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고인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모(50)씨가 2009년 5월~2022년 7월 횡령한 금액은 298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이다. 

이씨는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고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PF 사업장의 대출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PF 사업장의 대출금을 횡령해 상환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골드바·상품권 또는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부동산 매입,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으며,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 역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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