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개 보험대리점 검사 중 4개사에 과태료 부과
청소기·현금 등 금품 지급에 미동의자 가입시키기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4개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4개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보험대리점(GA) 및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보험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행태가 만연했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교한 금융상품인 보험을 정확한 고객 확인 없이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청소기 등 상품이나 현금 지급 등 수법이 주를 이뤘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지적당했다.

그런가 하면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 소독기를 가입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청소기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가입대가로 지급했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줬다가 적발됐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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