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 노조 지난달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95.48% 찬성
올해 임단협 현대차와 동일한 ‘평생사원증’ 요구 주목
업계, 무리한 요구뿐 아니라 협상 시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 도미노 효과

현대모비스 용인기술연구소 전경. 사진=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용인기술연구소 전경. 사진=현대모비스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현대모비스 노조가 퇴직 후에도 신차를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평생사원증’을 요구하면서 사측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에 동일한 혜택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 위원회(이하 노조)는 지난달 25일 제82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95.48%(투표자 대비)가 찬성하며 쟁의행위가 결의됐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8일 13차 본교섭에 결렬됨에 따라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현대차와 동일한 평생사원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평생사원증 제도다. 현대차는 퇴직 직원이 근속연수를 채운 경우 2년마다 현대차 신차를 최대 25%(친환경차 2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현대모비스도 평생사원증 제도는 아니지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차 구입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26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2년마다 최대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퇴직 후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노조 주장인 셈이다.

노조는 2015년과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현대차와 동일한 제도를 요구 중이다. 각각의 합의서에는 복지제도 실무위를 구성해 현대모비스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 개선안 마련과 타사 우수 사례를 조사해 성과에 맞는 복지제도를 올해 3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 이후 두 차례 본교섭과 네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측이 이와 관련한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현대차와 동일한 평생사원증을 비롯한 별도 요구안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평생사원증 제도는 지난해 현대모비스와 같은 계열사인 기아의 핵심 이슈이기도 했다.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의 경우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기아는 그동안 25년 장기근속자에게 2년에 한 번 신차 구매 시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특별한 연령 제한이 없어 장기근속한 퇴직자는 평생사원증이란 단어처럼 해당 제도를 평생 누릴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기아 노사는 평생사원증 혜택 조건을 75세로 낮추고 신차 구매 주기를 3년, 할인 폭을 25%로 줄였다. 

문제는 노조가 현대차와 동일한 평생사원증 제도를 요구하며 사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그룹사 전반에 동일한 혜택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대모비스 역시 이러한 결정을 쉽사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회사 측은 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현대차와 달리 부품 공급사인 현대모비스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역시 노조의 평생사원증 제도 요구를 무리수라고 보고 있다. 만약 노조 요구대로 평생사원증 혜택을 준다면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를 계기로 다른 계열사 노조 역시 동일한 요구를 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요구대로 모비스에 평생사원증 제도가 도입된다면 산업적 측면에서 회사 경쟁력과 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퇴직자에게도 신차 구매 혜택을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노사가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그룹의 모든 계열사 노조가 요구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