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 장기 기증자 보험료 할증 및 제한…차별 대우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무시 지적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장기 기증자들에 대해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대우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했다.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들의 보험료를 오히려 차별했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장기 기증 가입자가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했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도 9월부터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판매 상품 내용을 모두 바꾸도록 했다.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성인질환 담보를 추가하는 등 전략으로 보험사에 역대급 수익을 안겨줬다. 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삼성화재 1조2151억원, 삼성생명 9742억원, DB손해보험 9181억원, 메리츠화재 8390억원, 한화생명 7037억원, 교보생명 6715억원, 현대해상 5780억원 등이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