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소송 1심서 승소…‘리니지라이크’ 개발 관행 변화 전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엔씨소프트 본사 사옥 입구. 사진=최양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엔씨소프트 본사 사옥 입구. 사진=최양수 기자

[뉴스워치= 정호 기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표절을 인정받는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리니지라이크’로 불리는 장르의 첫 제재 판결로 모바일 MMORPG의 개발 관행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엔씨가 게임에 도입한 시스템에 대해 직접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리니지의 세부 콘텐츠를 저작물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보호 대상인 성과물로 인정했다. 엔씨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에 도입된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청구취지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1987년 출시된 게임 넷핵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는 웹젠의 시스템적 유사성에 대한 반박에도 법원은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웹젠은 R2M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엔씨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게임의 개별 규칙을 ‘아이디어’로 보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물’로 인정했다”며 “재판 상황에서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됐다”고 밝혔다.

엔씨와 웹젠은 이 결과를 두고 모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엔씨는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웹젠은 서비스 중단을 막는 것이 목표다. 엔씨는 재판에 웹젠의 관련 수익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전체적인 수익이 산정되지 않은 보상액이라는 것이다. 웹젠은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R2M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에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엔씨의 리니지M 매출은 1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2억원 감소했다.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는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굉장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 매출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리니지 베끼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엔씨는 리니지의 특징인 게임 콘텐츠와 경제시스템 등 자체적인 콘텐츠 보호에 나섰다.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년 2개월 만에 첫 성과를 거둔 셈이다.

리니지라이크의 배경은 모바일로 플랫폼을 옮긴 리니지 시리즈가 조원에 달하는 흥행을 이어가면서 시작됐다. 여러 게임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모바일 리니지와 유사한 BM(사업모델)을 도입한 게임들을 차례로 출시해 왔다.

엔씨는 매출의 70%를 리니지 IP를 통해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자체적인 수익원의 보호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도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현재 엔씨와 웹젠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재판 자료를 취합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 결과로 엔씨와 카카오게임즈의 공방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엔씨는 지난 4월 5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웹젠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요지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정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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