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한국을 소개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특정 언어에만 편중되어 있어 관광객의 불편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가 활동할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2015년)에 따르면 전체 등록 관광안내통역사 2만 6784명 가운데 아랍어 2명, 베트남어 25명,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64명, 태국어는 79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작년 한해에만 이들 관광객은 태국 37만명, 말레이시아 22만명, 중동 17만명, 베트남 16만명, 인도네시아 19만명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 5년간(2011~2015)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에 따른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616건(시정명령 399, 사업정지 212, 등록취소 5)이 중 426건 전체 69%가 지난 2년간 발생 했다.

관광진흥법에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여행사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통역안내사를 의무고용도록 되어 있으며, 때문에 관광통역안내사가 턱없이 부족한 언어권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불법가이드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염 의원은 “정부가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권별 불균형 해소 및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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