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합수부, 키움증권 본사 및 김익래 전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키움증권 압수수색 두번째…김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입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익래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익래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검찰이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폭락 사태 후 키움증권은 두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한 차액거래결제(CFD) 상품 운용을 확인하기 위해 키움증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면서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이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김 전 회장이 주가조작 정황 및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강력대응을 시사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G증권발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시세조종 주범인 라덕연씨도 폭락으로 유일하게 이익을 본 인물로 김 전 회장을 거론했다.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지난 5월 폭락한 종목들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과 금융당국에 제출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회장과 라씨 일당이 공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폭락 사태에 김 전 회장의 거래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라씨와 측근 등 13명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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