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싫어! 안갈래! 이거 사줘!”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심지어 바닥에 드러누워 버리는 아이를 종종 보곤 한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더러 있다. 이럴 때 엄마는 딱 부러지게 ‘안돼!’라고 말하며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임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아이는 당장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엄마를 향해 눈을 흘기며 “엄마 미워! 엄마 바보!”를 외칠 것이다. 훈육하고자 했던 엄마의 권위는 사라지고, 아마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빠라면 더구나 이 아이는 앞으로 엄마 말은 잘 듣지 않고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빠에게 매달려 장난감을 사 달라고 조를테다. 아이의 훈육에 있어 양육자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은 그래서 최악의 훈육 방법이며, 앞으로 주양육을 하는 엄마에게나 아이에게나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물론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무조건 아이를 두둔하며 주 훈육자와 다른 메시지를 내는 아빠와 같다. 학생인권조례는 마치 선생님이 하는 말보다 내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인 양 학생들에게 인식돼 선생님의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흘러갔다. 엄마의 말이 안먹혀 아이를 훈육하는데 실패해버리듯, 교사들의 말이 안 먹혀 학생들을 컨트롤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실패해버렸다.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은 전혀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세부 내용도 문제지만,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며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이 조례는 그래서 폐지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치 선생님에게 몽둥이라도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비약에 불과하다. 아이들을 때리는 것과 훈육은 다른 개념이다. 아이를 때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교사들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그간 서울 교육 현장을 10여년 동안 관리 감독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이 다른 곳도 아닌 학교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태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좌파든 우파든 책임지고 직을 사퇴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전 한 인터뷰에서 ‘학교에는 일 안해도 돈 받는 사람들이 있다’ 며 마치 교사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교사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교권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학생의 교권침해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선생님을 때린 학생이라도 두둔하기 급급했다. 교육감의 사고가 이러한데, 서울시의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권위가 섰겠나? 엄마는 아무리 “친구를 때리면 안되는 거야!”라고 훈육해도, 옆에서 “괜찮아. 애들이 그럴수도 있는거야”라고 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훈육자는 그저 더 이상 훈육하기를 포기해버릴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다. 일부 진상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입법과정이나 제도로서 고쳐나가면 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육 현장의 교권 붕괴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혹은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이 교권 추락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구타를 당하고 인권이 바닥에 내팽겨쳐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일부 진영의 논리일 뿐이다. 과도한 체벌과 같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형사적 처벌 및 제도 개선이 수반되면 될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엉뚱한 법령으로 교육 현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학생과 선생님 간 갈등을 조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오게 만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책임자들은 두 말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한 주민 서명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출된 이 서명부에는 폐지 청구를 위한 1만2073명 조건을 훌쩍 넘긴 2만963명의 서명이 담겼다. 도의회는 서명의 유효성을 따져 이르면 오는 9월 회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시작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도 학생의 책임을 강조한 항목들을 보강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정으로는 현재 교육 현장에 퍼진 잘못된 구조적인 메시지를 뒤바꾸기는 무리라 판단한다. 교사들의 권위를 되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폐지라는 강수는 불가피하다. 사회 곳곳에 비정상화된 부분이 너무 많다.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더 이상 비정상적인 뉴스들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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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리더스클럽 대표

장례지도사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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