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폭우 골프 비난에 반박하다 징계 언급에 사과
사과 입장 및 반박 SNS 글 등 삭제에도 국민의힘 징계절차 개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폭우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서“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고사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이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 등을 금지한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고,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금지한 윤리 규칙 조항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좀처럼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위도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상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 시장은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나아가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 게시물 두 건을 스스로 삭제했고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도 제출했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홍 시장은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이 사과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과와 게시물 삭제 등 반성 여부와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전례 등이 양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가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계 수위는 (홍 시장의 사과 등) 제반 사정을 다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윤리위원도 “사과하지 않는 분과 (비교해) 하는 분은 분명히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가족들과 유족들, 수재민들에게 앞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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