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0일 최고 징계 수위 의원직 제명 권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제명…9월 정기국회 전 마무리 계획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김 의원은 당분간 정치적 재기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은 지난 5월 처음 불거진 후 일파만파 퍼졌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권 등에서는 미공개·내부 정보 이용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실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시각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 시점과 겹치기도 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전격 탈당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가 20일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가 결정된 배경에는 김 의원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440만원뿐” 등의 해명을 내놨지만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관계자도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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