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많은 실업급여, 악용자 많고 재취업률도 낮아”
반복수급시 감액, 근무일수 등 수급요건 강화 검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여당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집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기에 당연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금까지 성실하게 고용보험을 납부해온 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치고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한액 하향 조정 혹은 폐지 방안과 더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라며,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실업급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면서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280만∼9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탓에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향과 폐지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한 상황은 아니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 박 의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방향이든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셈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 뒤 그 내용에 따라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정의 이같은 논의에 여론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지론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지금껏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들은 폐지될 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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