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감자 지인·친누나 도움받아 계획
20억원 제안, 수감자 지인 신고로 불발…반성없이 거듭되는 도주 시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을 계획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을 계획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탈옥을 계획했다가 발각됐다. 세번째 탈주 시도란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 친누나인 김모 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 성공시 2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회장 친누나인 김씨가 수감자 지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탈옥에 성공하면 친누나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A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불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재판 받으러 출정할 당시 실질적인 탈옥 시도는 없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대해서도 교도관 등 경비 인력을 강화, 배치했다. 

김 전 회장은 두 차례나 도주를 시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만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2019년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세번째 도주를 시도하려던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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