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68개 우수협력사에 3억5000만원 지급…롯데·대우·DL이앤씨도 포상제 운영

현대건설은 자사의 안전시스템 확립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안전 시스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자사의 안전시스템 확립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안전 시스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 사고현장 작업중지법 발의를 계기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중대재해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도하지 않다. 이미 주요 건설사들도 AI 도입, 근로자 안전 인센티브, 철저한 안전 교육 등 안전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며 “그런만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관리 역량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 시상식을 갖고 전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업체로 선정된 68개 협력사의 110개 하도급 계약에 대해 포상했다.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3억5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이 포상은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철우 한국케미칼산업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으로 “이번 포상제도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사고 예방에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련 제도 시행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근로자 중심의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 협력업체 CEO들이 안전체험 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 협력업체 CEO들이 안전체험 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력회사와 사전에 안전관리 평가항목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먼저 DL이앤씨가 협력업체들에게 자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실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협력업체들에게는 연말 심사를 통해 격려금 지원 및 다음해 더 많은 도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 DL이앤씨는 지난달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여개 협력업체 CEO가 참석했다. 이들 CEO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장비 협착과 개구부 추락 등의 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했다.

대우건설은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월에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렸다. 대우건설은 매년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공정별 우선 협력 제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각 현장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소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무재해 시공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철저한 관리가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의 범위를 ‘사고발생 바로 그 현장이거나 그 현장과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해당작업이 진행되는 현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됐을 때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과도해도 지나침이 없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할 때에는 조금 더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