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조사 통해 위법의심행위 적발
중국인 56.1%, 미국인 21%, 대만인 8.0%, 캐나다인 6.0%, 일본인 2.4%

중국인들의 불법 토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의 불법 의심행위가 211건으로 56.7%에 달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중국인들의 불법 토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의 불법 의심행위가 211건으로 56.7%에 달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중국인들의 불법 토지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내가 자신의 토지를 남편에게 2억68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는 실제로 대금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고 외국 국적의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간 토지거래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행위 437건 중 56.1%에 해당하는 211건이 중국인에 의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중국인들의 위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신고행위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편법증여 2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26건, 편법대출 3건, 명의신탁 2건이 적발됐다.

외국인 간 불법 토지거래 현황을 매수인 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21.0%로 중국인 다음으로 많았고 대만인 8.0%, 캐나다인 6.0%, 일본인 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의 53.4%를 차지한 반면 중국인은 7.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외국인 간 불법 토지거래 의심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일어난 위범행위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제주 53건, 서울 3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5만7000㎡로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25.0%에 달했다. 위법거래 비중 2번째와 3번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8.8%, 5.3%에 불과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도권 이남에서 외국인들의 토지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증가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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