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료 투자 리딩·강의 금감원에 신고 의무화
개인적인 유료 리딩·강의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손실보전·이익보장’ 허위·과장광고 처벌 수위 높여

최근 주식 리딩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의 피해 확산 구조도. 그래픽 = 금융감독원
최근 주식 리딩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의 피해 확산 구조도. 그래픽 = 금융감독원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사장님 월 30만원씩 투자하시면 30배 수익 보장해드릴께요.”

최근 주식 리딩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전과 수익보장을 포함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네이버, 다음, 팍스넷, 페이스북 등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식 커뮤니티 중 유료회원의 모집 혹은 일부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투자자문(리딩)을 하는 곳들은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간행물과 전자우편을 통해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해주는 업’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네이버 카페, 팍스넷 등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경우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김병욱 의원 안은 유사자문업의 영업 범위를 ‘간행물과 전자우편’에서 ‘간행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 팍스넷과 네이버의 주식커뮤니티에서 강의, 정보 게시판,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유료 자문활동을 벌일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금지행위도 명시했다. 홍성국 의원 안은 이들 커뮤니티가 마치 정식 금융회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홍보·광고를 사용하거나 손실보전 혹은 투자이익 보장이 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김병욱 의원 안에도 수익율 과장 광고, 구체적인 비교대상 혹은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곳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만약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 주식강의와 리딩을 진행하다가 걸리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에 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이후라도 유료 강의·리딩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실은 “무조건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등은 허위광고이며 이에 혹했다가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김병욱 의원실은 “의원입법 형태이지만 사실상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사안이고 현재 여당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총 2100여 곳이다. 2021년 3월 기준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 리딩 등을 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2250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에 4400여 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한고 있는 셈이다. 투자업계는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업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적으로 네이버카페에서 ‘증권(주식)’을 주제로 개설된 카페는 28일 기준 3만4923개에 달한다. 이들 카페 중 10%만 잡아도 3000개가 넘는다.

전업 투자자 A씨는 “많은 전업 투자자들이 카페, 메신저 등을 통해 유료 투자자문을 부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네이버, 다음, 팍스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이나 홍보를 위해 개설된 카페들 대부분이 각 포털에서 우수 카페로 랭크 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유료강의, 유료리딩을 하는 모든 인터넷 카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없이 진행하는 수익활동은 불법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이를 모두 관리하고 지도·제재하는 것은 현재 금감원 인력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이 법은 지금까지 애매하거나 없던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유료 투자자문활동을 통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법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관련 예산을 수립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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