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 이용에 큰 차질 없을 듯…‘보험 나이’는 만 나이 6개월 전후 계산

오는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나이를 주요 심사·가입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 상품 중에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기도 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국민에 대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 

이미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는 만 18세 이상을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65세 이상 일반소비자에 대한 상품 권유시 숙려기간 등 조건을 둔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등 모두 실제 해석을 만 나이로 하고 있는 규정들이 대부분이다. 

대신 '만 나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에 굳이 '만'을 별도 표기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 및 판매사 간 해석에 따른 오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를 활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소비자 및 회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약일 기준 출생 연·개월 수 중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돼왔다.

예를 들어 1986년 3월 1일생인 고객이 2023년 1월 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7년 10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 나이는 반올림한 38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나이가 적용된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하기보다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안팎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측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어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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