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수 20만주 미만·월 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강제 상폐
삼성중공업·SK네트웍스·흥국화재 등 우선주 내달 3일 퇴출 예고

내달 3일부터 삼성중공업, SK네트웍스, 현대비앤지스틸, 흥국화재, 신영증권, DB하이텍 등 6개 기업의 우선주 중목이 강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내달 3일부터 삼성중공업, SK네트웍스, 현대비앤지스틸, 흥국화재, 신영증권, DB하이텍 등 6개 기업의 우선주 중목이 강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삼성중공업, SK네트웍스, 현대비앤지스틸, DB하이텍,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5개 기업의 우선주가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을 앞두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5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달 3일자로 상장폐지 예고장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에 따르면 반기말 기준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이거나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1년 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해 반기말까지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5개 종목의 상장주식 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2우선주(신형) 15만3600주, 현대비앤지스틸1우선주 10만9852주, 삼성중공업1우선주 11만4845주, SK네트웍스1우선주 11만3648주, DB하이텍1우선주 11만2316주로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영증권 우선주 경우 상장주식 수는 705만3763주로 20만주 이상 요건에는 부합했지만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거래량이 4만6811주에 불과해 월 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증권 우선주 거래량이 내달 2일까지 1만3189주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5개 업체와 함께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흥국화재해상보험을 포함한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은 거래소에 남기 위해 우선주를 추가발행하기보다는 상장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흥국화재해상보험 관계자는 “해당 종목은 지금도 계속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발행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추가조치가 없으면 내달 3일부터 상장폐지된다는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장폐지 제도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자자 A씨는 “이번 퇴출조치는 이미 3년 전에 예고됐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전까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지 않아서 본 손해는 결국 투자자 책임”이라면서도 “당국의 보호예수 등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더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흥국화재해상보험2우선주 등 우선주 5개 종목의 퇴출이 확정된 것은 2020년 7월 2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상장주식수 20만주 미만, 월 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종목에 대해 강제적 상장폐지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해당 기업들이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추가 증자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왔다는 설명이다.

A씨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장외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거래량이 급격히 줄 수 밖에 없고 일부 종목의 경우 배당성향이 극히 낮아 상장폐지 이후 보유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서민들의 투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 매수기간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에 기업의 의지가 반영됐을 때 매수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강제 상장폐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며 “그러나 문제의 종목들을 거래소에 퇴출시키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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