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약 31억원 과태료 부과
폐쇄적 금융시장 속 연체율 상승, 고강도 제재까지 더해

중국우리은행=연합뉴스
중국우리은행=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에 줄줄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 반면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우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한곳 뿐이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논란 등 한중관계까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현지에서의 금융상황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의 경우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및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6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같은해 6월 중국 우리은행이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이 미흡했고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에 소홀했다며 과태료 90만 위안(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약 28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 출범 이후 해외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인 쑤저우분행 역시 지난해 8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보고 누락,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 이유로 57만 위안(약 1억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기도 했다. 하나은행 현지법인도 2021년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 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바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은행들은 현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총 59개(은행 16개 등)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미국은 54개 점포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영업에 한계가 있는데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한 연체율 급증 등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들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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