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모두 부결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 "국민 판단하셨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국회가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결시 방탄정당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윤관석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만들어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줄 돈 1100만원을 조달하고, 윤관석 의원에게는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두 의원의 혐의를 자세히 설명한 뒤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면서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 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신상발언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20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줬다는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만약 구속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결백하다는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13석으로 사실상 민주당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달려 있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킨 점 등을 들어 "이번에도 부결시 '방탄정당'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표결에 부친 국회의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전부 부결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