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타워크레인, 레미콘, 포크레인, 불도저, 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단체행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레미콘 대여업자들이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의 집단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레미콘, 타워크레인, 포크레인, 불도저 등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현장에서 부당한 가동조건 제시,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거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건설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장 6개월 간 사업 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대여업자들이 계약 상대방인 레미콘 제조사 등에게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 의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타워크레인 월례비 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건설기계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안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과 협의해 특별사법경찰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공사현장 불법점유 행위와 월례비 등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건설현장 중에서 화물연대·타워크레인노조 등의 단체행위로 인해 멈춰진 곳이 10%를 넘었다. PF 문제로 멈춘 곳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 멈춰진 상태”라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일정 기간 건설 현장이 멈추면 현금흐름이 막혀 경영난이 올 수 있다. 현대·대우·DL 등 10대 건설사 외 중견 건설사들은 이미 한계상황까지 왔다”며 “부당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이 계속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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